독일 베를린 생활 블로그

독일 영주권 받은 후 변화

2022-04-18

독일에 블루카드 취업비자를 받은 후 세금을 33개월을 꼬박꼬박 내고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 B1 독일어 능력이 있었다면 21개월만에 받을 수 있었지만, 게으름 때문에 33개월만에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을 받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생활에는 크게 변화 된것이 없다. 하지만 조금의 자유와 안정성이 생겼다.

회사로 부터 자유로워 졌다.

취업비자나 블루카드의 단점은 회사에 비자가 묶여 있다는 것이다. 이직은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직 후에 외국인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영주권을 받은 이직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없어졌다. 그리고 실직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다. 추가적으로 블루카드는 업무와 대학 전공과 묶여 있는데, 이제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에 도전도 가능해졌다.

마음의 안정

취업 비자 만료전에 실직하게 되다면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구직하기 까지 몇개월 걸리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다.

생활하는데 크게 변화된것은 없지만, 영주권이 있다는 것에서 마음의 안정이 생겼다.

독일에서 대출 등 금융의 폭이 넓어진다.

몇 년전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할부로 장기간 신청을 했는데, 돌아 온 대답은 현재 남아 있는 기간 이상 할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다행이 큰 금액이 아니라 짧은 할부 기간으로 문제는 없었다. 대출 등 신청을 할 때 영주권이 없다면 대출 거부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당연히 유럽 그리고 독일에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에게 리스크가 존재 하기 때문이다.

비자를 연장하는 수고가 없어졌다.

현재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은 내 여권 유효기간에 맞춰져 있다. 새로운 여권을 받게 되면 간편하게 뷰거암트(지역 구청)에서 재발급 받으면 된다. 이전에는 예약하기 어려운 외국인청에 가서 100유로에 가까운 금액을 내고 재발급 받아야 했다.

받는 혜택은 동일하다.

그동안 육아 보조금(킨더겔트), 무료 교육비 등은 취업비자 상태로도 동일 하게 받는다. 독일 정부에서 나온 코로나 관련 지원금도 동일 했다. 취업비자나 영주권이나 독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동일하다.

독일에 여전히 묶여 있다.

6개월 이상 해외 머물게 되면 영주권은 소멸된다. 독일 영주권을 갖고 다른 곳에 오래 나가 있게 되면 영주권이 없어진다.

시민권?

영주권의 다음단계는 아마도 시민권이다. 시민권이 있다면, EU 국민으로 EU 내에서 더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하겠지만,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